발언 내용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녹음본이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고소, 증거 없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2024년 6월경 교내연애 후 헤어진 전남자친구와 그 친구들로부터 저에 대한 헛소문이 시작되었고, 그 중 성희롱 발언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잘못 걸려 민형사 소송 및 학폭위를통해 6호를 받고 민형사는 합의 조건으로 자퇴를 걸어 자퇴까지했는데요, 남은 다른 애들이 아직까지도 제 욕을 하고 뒤에서 저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한다는 말들이 들리고 너무 힘든데,학교 특성상 덮으려고만 할 것 같아 학폭위보다는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수사부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만으로는 어렵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지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문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하셔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건데, 그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특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녹음본이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