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3달전 남편이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후 남편은 임시조치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되었고, 폭행으로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 이수명령 받았습니다.퇴거하기전까지 서로 협의이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이 폭행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소…

상대방의 해악 고지 정황과 아동의 심리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협박 및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 및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3달전 남편이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임시조치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되었고, 폭행으로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 이수명령 받았습니다.

퇴거하기전까지 서로 협의이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이 폭행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소송으로 갈 생각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기각 답변서 보내서 추석때쯤 조정일이 나올것같다고 하셨습니다.

폭행 당시 아이가 방에서 무서워 울고 있었고 경찰에 체포되어 나간후 엄마의 멍든 모습, 아빠가 자신의 물건이 다 던져놓은것을 본 후로 아빠에 대한 경계와 분노가 커서 현재 매주 심리치료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되고 남편은 아이한테 보고싶다 사랑한다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 아이가 강한거부감을 보이다 아이가 용기내 아빠가 싫다고 문자를보내니 아이한테 엄마가 시켰다, 김지은(가명) 언급하며 비아냥을 하자 아이가 놀래 차단 해달라하여 남편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임시조치 이후 카카오톡프로필에 "솔직히임해라그게살길이니깐. 거짓하나라도있으면가만안둬, 신경정신과에 가봐라. 집안을봤어야한다. 잊지않으마후회하고평생울게해줄께. 소송즐겁게할꺼야하나하나벗겨줄께." 등 글을 다양하게 올리고 접근금지인데 차량이 아파트 출입한 기록도 있으며 저희가 사는 아파트동을 멀리서 찍어 배경사진으로 올리는 등의 협박을 일삼다가 최근 저희 담당 경찰분께 불안감을 호소한것이 전달되었는지 잠잠합니다.

위내용을 토대로 남편을 협박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아이가 폭행당시 충격과 문자에 엄마 비난, 보러가겠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 및 아동학대 고소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협박의 경우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그런 내용을 적은 적 있고 접근금지 상태에서 아파트 배경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은 해악의 고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제분이 보는 앞에서 질문자님께 폭행을 한 경우 아동학대 중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시의 정황, 아동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고소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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