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의 맥락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원장 대응
상담 내용
7월xx일 만5세 아이를 현장학습 가기전 고집 피우는 아이를 지도하다가 발버둥치며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다 손목에 가늘고 4센치가량 2줄 상처가 생기고 뛰어 나갈려는 아이 잡다가 옷이 찢어짐. Cctv없는 곳이였음 부모님께 상황 설명하고자 어린이집에 방문요청드림 .몸이 불편하셔 집에가셔야겠다고 하심.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 아빠가 화가나셨다하며 생각지못함 등의 상처를 이야기하심
다음날 아버님과 통화를 해서 오해할 상황 만들어서 죄송하다하니 본인 아이 힘들게 하는거 안다고 잘부탁한다 하심. 잘 마무리되는걸로 여김
다음날쯤 어머니가 cctv열람요청을 함.해당건은 녹화분이 없다는거 아셨지만 일상생활을 보고싶다고 하셔서 응대해 드림 1시간 가량 보시고 돌아가심.
8월xx일쯤 갑자기 퇴소하겠다고 하심.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싫다고 해서 설득하고자 했지만 어머니 의견받아드림.
xx일쯤 후 이모할머니 외할머니가 대표자목사님을 찾아오심. (OO어린이집 대표 목사님 월급원장 저) 진상조사와 고발을 하겠다 하심.
원장인 저는 맹장수술로 함께하지 못함
목사님과 의견을 조율하심
xx일쯤 후 고소없이 아동정신정서치료 비용 부담이야기 목사님과 하심 결과보고 이야기 하자고 조절하기로 함
8월말 원아 부모님이 유산을 했고 9월xx일 13시쯤 외할머니로부터 용서하지 못한다는문자를 받고 15시30분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로 방문하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의 옷이 찢어졌던 상황이나 상처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아동학대라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CCTV 영상을 확보하셔서 그 사건 이후의 아동의 상황 등을 파악하셔서 평소와 별다른 점 없이 활동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시고,
당시 상황에서 아동을 제지하게 되었던 맥락, 그 과정에서 상처와 옷이 찢어지게 된 맥락, 이후 바로 상대방 측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과 서로 잘 조율이되었던 부분 등을 모두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동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하려다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이라 반복성이 없이 일회성에 그쳤던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력하셔서 불송치 의견을 얻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