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가 불법으로 토토를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월xx일에 만원을 빌리고 안 갚은 상태로 6월xx일날 만원을 빌리고 7월xx일에도 만원을 또 달라고 해서 제가 너 그렇게 계속 안 주면 어떻하냐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만약 약속한 기간까지 안 주면 하루에 만원씩 이자로 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으므로 학교 선생님이나 상대방 부모님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친구가 불법으로 토토를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5월xx일에 만원을 빌리고 안 갚은 상태로 6월xx일날 만원을 빌리고 7월xx일에도 만원을 또 달라고 해서 제가 너 그렇게 계속 안 주면 어떻하냐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만약 약속한 기간까지 안 주면 하루에 만원씩 이자로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려서 7월xx일에 만원을 돌려받고 8월 xx일에 나머지를 진짜 다 주겠다며 만원을 또 빌려가고 8월 xx일 당일날 바로 2만원으로 돌려받았습니다 8월xx일에 2만원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주겠다고 한 날짜에 안 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너가 약속한대로 이자만큼 달라도 하니 그건 진짜 너무 힘들것 같다고 하여 줄여서 2배인 4만원만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말고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빌린게 많아서 저말고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을 가게됬는데 선생님께서 이자를 받는건 불법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2만원 잠시 줄테니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흔쾌히 당연히 돌려주겠다며 기다렸는데 제가 다시 연락해보니 못 돌려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받아야 할돈은 만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인 이자제한법상 연 20%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시며 만원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신데 실제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를 통해 돈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거나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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