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인한 학폭 사건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가 1학기한번, 2학기한번 폭언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허위사실로 본인이 맞아서 때렸다고 쌍방을주장하며 신고를 했습니다.학교cctv에 저희아이가 맞은상황이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학교에서 확인받았고 주변친구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가해학생은 넘어졌을때 저희아이가 찍…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학폭 사건 대응 방안

상담 내용

가해자가 1학기한번, 2학기한번 폭언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허위사실로 본인이 맞아서 때렸다고 쌍방을주장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cctv에 저희아이가 맞은상황이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학교에서 확인받았고 주변친구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가해학생은 넘어졌을때 저희아이가 찍어눌렀기때문에 안보일수있다. 가해학생의 절친을 대동하여 허위진술을 시킨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신고하여 저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저런 태도에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가해자,가해사부모에게 학폭처분외에 다른 소송이나고소 등등 가능한것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학폭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라는 각종 증거를 지참하셔야 하는데, cctv상 자제분이 폭행 당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에서 자제분의 경우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지서 등을 첨부하셔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 부모와 상대방 모두 피고로 하여서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고의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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