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녹음기 사용의 합법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휴학후 복학을 할려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정황이 있어 학교내에서 녹음기를 켜고 학교를 다닐까 고민중입니다.
예를들어 6시간짜리 녹음본이 있으면 단 3초라도 저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있으면 합법인것인지 모든 대화에 제가 참여를 해야 합법인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학교 생활중에 제가 대화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나 특정 순간에는 제 3자끼리 이야기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는데 이경우 합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이 들어가서 질문자님이 대화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녹음 자체를 하시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녹음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도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