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기일에서 피해 사실과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명령 심리재판 준비 방법
상담 내용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전남편 고소 25.07.03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고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술마시고 남자랑 모텔을 들락거린다. 너희엄마를 만나서 인생 망했다. 수차례 반복하였고 미행해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뒷조사했다. 대부분 이런내용입니다.
본인이 말한 내용을 엄마에게 전달하면 엄마집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자녀에게 협박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한 이후, 자녀1은 엄마와 생활하고 있고. 자녀2는 전남편과 집에서 생활중입니다. 자녀2가 같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25.08.20일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였으나 보정서 제출하라고 나와서 25.09.03 보정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확인한 결과 심리재판기일이 잡힐거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만 잘 대답하면 되는지요?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해야 피해자보호명령 승인이 빨라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기일에서 법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사실, 공포심, 자제분들에 대한 학대상황 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구체적 진술 등을 참고하여 퇴거,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신 중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빠른 승인을 위해서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빠르게 승인해야하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판부 사정에 의해 피해자보호명령 승인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