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확인 과정에서의 오해와 즉각적인 사과, 학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정서적 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부모님 가게에서 학생이 식사를 하고 송금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직원 분이 확인을 하시고 송금이 된 줄 알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그 학생이 다시 왔고 똑같이 송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 송금이 안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생한테 송금이 안되었다고 여러번 연락을 했고, 학생은 부모님 계좌로 송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10시경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전화로만 이 상황을 듣고 학생한테 전화로 송금을 한 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 고 물어보고 문자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전달한 송금증에는 부모님 가게에 명시된 계좌도 아니였기 때문에, 학생이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름만 변경해서 넣은게 아닐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생한테 문자로 송금증에 계좌랑 다르니 언제까지 입금해주시고 아니면 경찰서에 간다 이런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한테 송금증 상의 계좌를 아냐고 물어보니 안 쓰던 부모님의 계좌였던 겁니다..
학생은 간편계좌송금으로 부모님 계좌를 보고 "연락처 송금"을 진행했고, 간편계좌송금에서 연락처 송금으로 진행하면 간편계좌송금 상의 즐겨찾는 계좌에 송금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이 된 걸 확인하자마자 금요일 저녁 10-11시경 사이에 학생에게 사과 문자 및 유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아버지란 분이 전화를 대신 받고 저에게 젊은사람이 먼저 확인했어야지 이게 맞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생겼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기에 유선상으로 학생의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학생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당시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학생=미성년자 학생인지도 몰랐고, 성인(대학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정서적)학대 건으로 조사 연락이 오고, 몇 일 안에 경찰 조사를 부모님과 같이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신데 정서적 학대는 보통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로 혐의 인정되신 부분이 안타까운데,
검찰 조사에 가시면, 식사 과정에서 송금 이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위해 연락 한 점, 상황에 대한 오해가 풀린 후 바로 학생에게 사과를 한 점, 정서적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고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정서적 학대로 혐의 인정한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