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폭 성립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학기때부터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선생님께 이르고,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놀이할 때 저희 아이가 끼지 못하게 '저리가' '넌 하지마'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달 째 지속되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 아이가 약간의 틱장애 증…

따돌림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성립될까요?

상담 내용

1학기때부터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저희 아이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아 면박을 주거나 선생님께 이르고,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놀이할 때 저희 아이가 끼지 못하게 '저리가' '넌 하지마' 라는 말을 합니다. 몇 달 째 지속되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 아이가 약간의 틱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또래 사이에 갈등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학폭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유형에는 '따돌림'도 해당되며 구체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박 주거나 트집잡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은 학교폭력의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 증거가 있으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