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6월에 학교폭력 사건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들이 제 사진을 도촬하거나 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자신들만 볼 수 있는 SNS계정에 올려 조롱하고 댓글로 동조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스토리를 올린 가해자는 3호, 댓글로 동조한 2명의 가해자는 1호를 받…

명예훼손은 특정성 부족으로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죄는 증거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맞고소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6월에 학교폭력 사건 접수가 되었고 가해자들이 제 사진을 도촬하거나 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자신들만 볼 수 있는 SNS계정에 올려 조롱하고 댓글로 동조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스토리를 올린 가해자는 3호, 댓글로 동조한 2명의 가해자는 1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올리고, 댓글을 달았던 가해자 3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현재 민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의 비공개 계정에 변호사의 명함을 올리며 ’변호사 만났는데 형사는 1-2호 나올 것 같고 민사도 가능하다더라 오육백 정도 받을 수 있대’ 라고 올렸습니다. 실제 인물의 이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3호를 받았던 가해자가 저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모욕의 내용은 급식실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는 이유였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 건 맞지만, 그 이유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음) 명예훼손은 제가 저의 비공개 계정에 올렸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스토리를 보고 캡쳐해서 전달) 그리고 추가 모욕죄로 제가 저번에 교실에서 욕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그 친구는 학교폭력도 3호를 받았고, 저는 위의 모욕/명예훼손이 인정되며 1호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다른데 만약 구체적으로 경멸적 표현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제출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 1호 조치 받으신 건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 가능하신데 학교폭력 처분 중에서 불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 절차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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