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며, 필요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대충 성추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순간은 4월 초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현재 남고의 고등학생 남 1학년이고요. 반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고 성기 만지고 뽀뽀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강제로 책상에 앉힌 뒤 여러명이 다가와 제 몸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입을 처음에는 휴지로 막고 만지고 좀 있다가는 무언가를 만든 뒤에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 다음 이제 가해 학생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이도록 여러번 움직임을 했어요 전 분명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 같은 행동들을 했었어요. 현재 증거 사진 2개랑 녹음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할 때 여러번 다른 애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는 타학생 패드를 보면 더 나올 거에요. 이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갔는데 스트레스랑 우울증이 있고 공황이랑 강박이 좀 있대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위 내용은 아까 질문했던 거인데요 궁금한게 좀 더 있었어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쌤이 오늘 약을 주시고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와라고 했고요 나중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받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찍은 증거 사진이 가해 학생이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올린 거 친구를 통해 사진 찍은 거고요 두 사진 다요 그거 갤러리에 있고 학교에서 패드로 녹음한 거 패드 녹음기에 남아있는데 나중에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단서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이후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진 파일의 경우에는 보통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향후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수사관님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을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출력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패드 녹음기에 있는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보통의 경우는 녹음 파일만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녹음 파일 내용을 속기사 사무실 등에 의뢰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녹음 파일만 usb에 담으셔서 경찰서에 제출을 하여 보시고 수사관이 녹취록을 요청한다면 녹취록을 의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