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은 조율하되, 양형 참작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절도 사건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만14세 아들이 9월 xx일 오후4시경 학교를 마치고 OO돌봄센터로 걸어가는데 날씨가 더워서 걷기 싫어 주위를 돌아보는데 자전거가 있어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서 타고 가서 OO돌봄센터 인근에 놓아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마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을 요구 합니다
현재 자전거는 잃어 버렸고 초범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주위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에 방치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전거가 30만원 상당인데 상대방이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향후 양형참작 등에 있어서 이롭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