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되,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 피해, 구약식 결정 후 손해배상 방법
상담 내용
“변** 팬미팅 티켓 판매” 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팔던 암표 상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고, 입금하고 1-2시간뒤에 사기인걸 알게되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신고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경찰관분들이 지시하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이번달 초에 대검찰청에서 본 사건이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구약식 결정건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성년자인지라 30만원이 꽤 큰 돈이라서 다시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ㅜㅜ 입금 당시의 연락 내용, 그 당시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입금한 계좌거래내역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라는걸 고지해서 사기꾼도 제가 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3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서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신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부분에 관련 내용을 넣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원에 30만원 작성하시면 되고, 청구 원인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라고 적으시고 관련한 구약식결정문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주변 성인분들께 도움을 청하시거나 변호인 등에 의뢰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