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 법률사무소 오율

2년전 상대방 다수의 남자무리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를 도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도촬하는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주변 지인한테만 말했고 학교 내 상담이나 외부상담에서 상담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1.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심리적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상담 내용

2년전 상대방 다수의 남자무리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를 도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섭기도 하고 도촬하는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서 주변 지인한테만 말했고 학교 내 상담이나 외부상담에서 상담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저를 도촬하며 사이버상으로 놀리는거라고 확신하는데 혹시라도 증거 불충분이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2. 2년지났고 상대방은 전부 생일 지난 성인인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면 미성년자때 일어난 일이라 학폭위를 열수있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최대 얼마까지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예측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 객관적 손익을 따져봤을때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다시 사건에 휘둘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지금도 꿈에 계속 나오는 지금 향후 공소시효가 끝난 미래에 후회가 될거 같아서요 어디에 가중을 두는게 나을까요?

현실적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도촬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거만으로는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민사소송 역시 관련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심증만으로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일을 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해서 법적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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