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모욕죄 고소와 함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모욕죄의 고소 기간을 유의하여 졸업 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폭행 및 모욕 행위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최근 종례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선생님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담임 교사가 이를 잘못 들었다며 “선생님 온다라고 한 놈 나와”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온다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은 취지로 말했지만 교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멱살을 흔드시기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멱살을 놓고 “선생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네 발음이 잘못됐다”, “네가 선생님을 개ㅈㅂ으로 본다”, “사람이 하는 말은 수준을 드러내는데 너는 딱 그 정도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같은 반 학생들 다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교실에는 CCTV가 없는 상황이고, 목격자인 반 친구들의 진술만 확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활동의 범주로 보아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학생 증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형사 절차 외에도 교육청 징계나 인권위 진정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대학 입시가 우려되어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졸업 후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시효나 불리함은 없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멱살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시고 다수가 있는 앞에서 막말을 한 부분은 모욕죄 고소 가능하십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므로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후에 바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교육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방어할 수는 있으나 요즘 교사의 징계권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서 해당 부분은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관련 증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cctv나 녹음 파일 등이 있으시면 좋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 등을 위주로 수사하여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교사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교육청 민원 등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고 조사 결과 징계가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