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주요문제: 장애인 및 아동 관련치사 사건발생:17시 경 9세정도 장애아동 문제행동 중 제지과정에서 머리 타격, 밀침 , 눈에 보이는 외상 없음.현재상황: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인계.(수사관 배정x)피해아동이 평소에 산만하고 문제행동(침을 뱉거나 드러눕거나, 활동 미참여)이 심한…

수사기관에 훈육 과정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 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주요문제: 장애인 및 아동 관련치사 사건발생:17시 경 9세정도 장애아동 문제행동 중 제지과정에서 머리 타격, 밀침 , 눈에 보이는 외상 없음.

현재상황: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인계.(수사관 배정x)


피해아동이 평소에 산만하고 문제행동(침을 뱉거나 드러눕거나, 활동 미참여)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증거로 피해아동 활동기록지 및 cctv보유 중이지만 타격 상황도 cctv에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피해아동이 침뱉고 성기 부분도 만지고 직접 타격하고 그러는 건 다 참았고 인격 모독도 다 참았는데 이번 한번 실수로 고소? 당한건지 모르겠는데 경찰수사 받는게 맞는건가요? 합의봐야 할까요 아니면 감형 목적으로 가야 할까요? 경찰수사 받는다면 챙겨가야 할 증거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등으로 고소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확한 죄명은 조사 과정에서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cctv에 장애아동의 머리를 타격하시고 밀치신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수사는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평소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이 있어왔던 점, 단순 1회성이었고 반복적인것이 아닌 점, 훈육의 과정에서 나오게 된 행동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죄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시라면 합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만 참작될 뿐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면 감형을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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