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적 하자나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 학폭위 결과 항의 가능성
상담 내용
친구가 딥페이크한 사진을 달라하여 두명의 친구에게 또래 여자애들 딥페이크 사진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사진에 있던 여학생에게 작년 12월 친구들 단톡에서 쯤 꼴린다 라는 성적인 발언(딥페이크 사건 터지기 전)을 하였고 그리하여 학폭위에서 2호7호 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피해학생 두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줬지만 학폭위에서 두명의 여학생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그 추가된 여자애들은 말 하지도 않으셨는데 학폭위에서 두명 피해학생이 된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같이 있어서 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할수있나요? 학폭위 결과 나온지는 4주 정도? 한달 다 되갑니다 물론 학폭위 처벌에 대해 서는 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저 왜 피해 학생이 추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이 두명으로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근거나 사유를 통지받지 못해서 절차상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학폭 처분에서 7호의 처분도 받게 된 점은 그 처분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