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학폭위를 신고하고, 공개사과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학폭위에 요청하되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따돌림 및 괴롭힘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친한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후 학급친구들이 한명씩 딸에게 절교선언을 함
학교선생에게 알렸으나 사실관계 파악하는 선까지만 개입 후 적극개입하지 않음
학교선생님이 절교사유를 파악한 이유들은 조용히 놀고싶은데 딸 목소리가 크다 올리브영을 자꾸가자고한다 툭툭치는 느낌을 받았다 한달전에 내몸을 쳤는데 사과를 안했엇다 등
그런데 그 주동자가 딸아이 물건을 훔쳐서 버렸다는 증언이 확보된 상태
위 내용에 대응 방법과 절차와 전에 다른 일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을때 가해자 이름이 소문이 나면 학교에서 피해자측에 소송을 건다고 했다는데 저희는 학급 공개사과와 서면사과를 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적대응 갈 생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따돌림, 폭력, 절도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언, 진술서,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급 공개사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학생의 인권침해가 된다는 인권위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바대로 처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사과를 원하신다고 학폭위에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입회비용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