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명의도용과 그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우선 저는 피해자구요.
상대가 촉법소년입니다.
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계정 거래하는 도중에 받아가서 그걸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피해자) 들에게 계정 저인척 제 명의 정보(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쳐서 계정들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고 게임 정지를 먹이는 등 피해들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한테 연락이 왔고,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명의도용한 피의자가 만13세라서 촉법소년인 것 같은데 처벌을 안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3세인 경우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처분을 받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손해보신 부분을 특정하셔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송 진행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로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 등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향후 절차 진행에 따라 민사소송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