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회의 중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커 형사 고소보다는 교육청 민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초등 4학년 가해 학생은 동성이긴 하지만 반 남학생 9명을 성추행했고, 그 중 7명은 옷위 긴 하지만 성기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만졌습니다.. 특히 남학생 한 명을 간지럽혀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옷위로 만졌다고 피해학생, 목격학생이 말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도 올라타고 만진건 맞고 소리를 30초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성에 대해 모른다며(그건 그냥 엄마 주장, 티팬티, 게이 등 많은 성지식을 갖고 있음) 그냥 노래소리를 낸 것 뿐인데 신음소리라고 말한 그 피해학생과 목격학생들이 성적으로 더 문제가 있고 성에 노출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명을 성추행한 자신의 아이보다 더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법정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심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충분히 형사고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문의합니다.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이 누군지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목격학생들이 너무 놀래서 수업 시작하자 마자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반 학생들 모두 있는 곳에서 말해서 반 학생들이 신음소리의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측이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피해학생이 많아서 많은 학부모들이 회의록을 공개받아 같이 보았고, 가해학부모의 문젲성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 법률'에 따른 공적 심의기구로, 위원회 회의 중에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인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발언들이 위원회 회의 중에 이루어졌다면 그 회의 자체에서 서로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계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신분관계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하여 성적인 문제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이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해 달라는 등의 건의 및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처분이 나온 상태라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가해학생 및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