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도 함께 고소장에 기재하고, 이혼 소송 반소장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시 과거 사건 포함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25. 2. xx 경 친부로부터 정서적인 아동학대 (폭언 및 협박, 가정폭력 노출 등)를 당하여 2025. 2. xx. ~ 2025. 2. xx.까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친부는 가정폭력 상황을 자녀에게 '야 김철수(가명) 나와봐. 너 누가 잘못한거야'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현장에서 자녀에게 답변을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말은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현재 부모 두 분은 이혼 소송 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은 올해 (2025. 2. xx ~ 2025. 2. xx)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4. 2 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친부로부터 다른 가정의 아이와 비교, 협박 및 폭언 (저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욕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사건도 이번 고소장에 작성할 때 주 사건은 아니지만 작성하여도 괜찮나요?
2. 작년 사건은 처음 겪는 사건인지라 증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반소장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친부입니다.) 에 2024. 2 경 친부가 자녀에게 욕설 및 협박한 사실을 인정한 자료가 있는데, 반소장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2025. 2. 경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2024. 2. 경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고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친부가 작성한 반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24. 2. 경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빙하시면 되시고
2025. 2. 경 발언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