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검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휴대폰 압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로 몇 번 수사받은 적 있는데, 당시 수사관이 가정 내 일로 덮어줬고 검사도 증거불충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아이 휴대폰에 자백녹취록이 있는걸 알게되어 남편에게 "약점인 녹음본 가지고 협박하니 전화기를 없애면 가출을 취소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파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뒤 폰•노트북을 몰래 숨기고 아이에게 새 기기들을 사줘서 끝난줄 알았는데, 아래와 같이 고소를 당했더군요. 먼저 쌍방으로 진행해서 각하되긴 했는데 상대측이 심의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1) 재수사 지시 확률이 높아보이는지, 2) 어떤 근거로 결정될지(예상) 궁금합니다. 답변시 꼭 채택하겠습니다.
[별지] 결정 종류: 불송치(각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고소인은 2025. 8. xx.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무고죄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2025. 8.xx.경 출석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수사 진행 경과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수사 실익이 없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불송치이유서 기재 내용을 보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보완 수사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보완수사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검찰로 이의신청 송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