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방치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부를 특정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민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상담 내용
상담자는 2004.11.xx일에 태어났고 상담자에 친모가 2003녀도 부터 전남편이랑 별거중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단란주점 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손님으로 온 남자랑 2개월동안 연애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이후에 2004.11.xx일에 상담자가 태어나서 보육시설에서 2023년도 까지 생활하였고 2023년도에 친모를 찾기 위해서 5천만원정도 사용하여 부모님을 찾았고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서 친모가 맞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친부에 대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 하던중에 친부에 당시 나이 이름만 알고 다른 정보가 없어서 2003년도에 임신한 사실을 한 친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부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학대 등의 유형이 있고 방임을 한 경우도 일종의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분류되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처럼 임신 사실을 알고 이를 방치한 부분을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으셔서 형사 고소 진행하고 싶으신건 이해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친부에 대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후 소제기 과정에서 유전자감정 촉탁 신청 및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서 상대를 특정하시고 향후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과거의 양육비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