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의 학교폭력 문제와 고등학교 입학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학교 운동선수 입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일반고 운동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xx일쯤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친구한명을 욕한 단톡방이 그 친구 어머니가 보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욕,친구가 우는 영상 디엠방 유포 이렇게 들어가서 9월xx일쯤 결국 6…

학교별 입시 전형을 확인하고, 처분에 불복한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특기생의 학교폭력 문제와 고등학교 입학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운동선수 입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일반고 운동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xx일쯤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친구한명을 욕한 단톡방이 그 친구 어머니가 보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욕,친구가 우는 영상 디엠방 유포 이렇게 들어가서 9월xx일쯤 결국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게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4년간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를 하실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면 해당 학교에서 알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체육특기생 모집 전형이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여부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6호 처분이라면 꽤 엄중하게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9월 27일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처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선수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하여 징계사항 등에 대해서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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