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여 사실 오인 부분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와 기간
상담 내용
행정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방관자로 가해자가 되어서 민사소송까지들어왔어요 학폭처분은 1호 서면사과 처분 받았습니다! 학폭1호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려 하였고 서면사과도 진심으로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이 들어 오니까 방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절차와 처분이 바뀔수 있게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할지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처분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신 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들 사실을 오인하였던 부분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관련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추가 증거를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