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관계 정황과 합의 사실을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하며, 불복 시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 관련 사안에 대한 5호 이하 조치 가능성
상담 내용
Q가 친한 친구 w에게 초 5때 w가 q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q가 하지 말라 했으나 w가 계속해서 자신을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지속해 한 번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다음 날 학교에서 서로 쌍방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되어 친구 관계로 돌아온 뒤 q가 한 번의 성희롱 (질문)과 성추행을 대략 한 주 동안 5회 했습니다. 여기서 w는 명확한 거부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w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였고 계속 친하게 지냈고 q가 w에게 "난 지금 너한테 상처 받은게 없어"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w가 고등학교 때 q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했고 그 때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또한 q는 그 행위를 일주일 뒤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다.그리고 깊게 반성 중이고 긴 사과 편지와 반성문 여러장과 합의금을 w에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5호 이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재심은 가능한가요?)
(참고 현재 w와 q는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참고: B에게 정신적, 신체적 진단서는 안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도 성폭력 사안은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q 학생의 구체적 행위 수위에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중요하게 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w가 상처 받은 적 없다고 말한 진술 등을 제출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고 소명하시고,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잘 지내온 점,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학폭위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3호 처분인 교내 봉사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시고 싶으시면 학폭위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검토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