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처분을 조치 없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단톡방에서 오랜기간 아이욕을 한 증거를 받았구요.길에서 볼때마다 아이를 흘겨보고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오랜 기간 그런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3~4명만 볼수있게 그아이 욕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상대…

상대방과 신고 취하 합의를 시도하되, 불가능하다면 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심의 처분을 조치 없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단톡방에서 오랜기간 아이욕을 한 증거를 받았구요.

길에서 볼때마다 아이를 흘겨보고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오랜 기간 그런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3~4명만 볼수있게 그아이 욕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상대아이에게 전달이되어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의다녀왔고 양측다 증거가 있어서 처분이 안나올수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건을 학폭아님 조치없음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측 합의를 봐서 화해를 하였다 결과를 없던걸로 해달라 이런것도 가능한지,,, 행심으로 계속 이건 학폭이 아니라고 다시 재심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단한번욕한게 학폭이라는게 .. 너무 심란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 화해 및 합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는 되지만 그 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으나 상대가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추후 처분 결과를 보시고 행정심판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제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을 들었던 부분이 있으니 자제분의 욕설이 단순 일회성이었던 점, 오히려 상대방이 장시간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해 분풀이성이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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