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변경과 개명
상담 내용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고 다다음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가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2호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학교정 추천 전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 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빠 허락은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선배가 찾아온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서 신변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본변경+개명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 781조 제6항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히 소명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폭위 처분 결정서, 협박 사실에 대한 증거들, 부모의 동의서 등 첨부하셔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명의 경우는 사실상 제한 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개명 할 이름을 정하셔서 부모 동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 피해 사실 등의 진술자료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