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변경과 개명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고 다다음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가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2호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학교정 추천 전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 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아빠 허락은 받을 수…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신변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변경과 개명

상담 내용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고 다다음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가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2호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학교정 추천 전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 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빠 허락은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선배가 찾아온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서 신변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본변경+개명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 781조 제6항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히 소명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폭위 처분 결정서, 협박 사실에 대한 증거들, 부모의 동의서 등 첨부하셔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명의 경우는 사실상 제한 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개명 할 이름을 정하셔서 부모 동의를 받은 후 학교폭력 피해 사실 등의 진술자료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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