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인이 제3자일 때의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음) a씨의 주소를 알지못해 a씨 남편의 전공연구실로 (a씨 남편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뜨는 인물로 대학 교수…

내용증명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교폭력 사실이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취인이 제3자일 때의 법적 문제

상담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음) a씨의 주소를 알지못해 a씨 남편의 전공연구실로 (a씨 남편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뜨는 인물로 대학 교수임) 발송했는데 a씨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다고 뜹니다. 전공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화를 걸어 a씨를 수신인으로 적어 발송한 내용증명을 박xx씨가 받은걸로 뜨는데 전공연구실 담당 교수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질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게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송달의 경우에 우리 법상 보충송달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에 교부 가능)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대학원생의 내용증명 수령은 적법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전달 받았는지를 전화해서 물어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으나,


다만 내용증명의 내용 자체인 학교폭력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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