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서면사과 이행을 미루고,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상담 내용
제가 어떤 얘랑 중학교때 서로 뒷담화하고 그거로 선생님 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됐었어요 근데 어떤 얘를 a라고 할게요 a가 화해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인 안스타 부계정 스토리에 제 성희롱와 욕 부모님에 관한 얘기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a도 거기에 맞서서 중학교때 제가 욕 했었던거로 신고를 했길래 저도 중학교때 a가 제 욕을 했던 내용과 이미 화해하고 끝났던 일이라는 걸 증명해줄 그 당시 같이 싸우고 선생님 앞에서 사과할때도 같이 있었던 친구들에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피해본건 저 뿐이고 중학교때는 쌍방이였고 서로 화해한 진술서도 제출 했는데 a랑 저랑 둘 다 1호처분이 내려졌어요 제 처분을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또 만약 xx일까지 서면 사과하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심판을 시작하면 서면사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가 안나오면 그 뒤로 서면사과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만약 처분취소가 안나올 경우 서면사과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서 서면사과에 대한 집행을 미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학폭위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처분 과정에서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셔서 그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학폭 처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화해하고 사건 종결했던 점에 대해 학폭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