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처분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화해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심의 준비
상담 내용
xx일에 심의가 잡혀있는데 무처분 받고싶어요 맞 신고인데 상대방쪽은 중학교 시절 저에게 따돌림 받았다 주장하고요 저는 중학교 시절은 쌍방이고 화해도 했었어서 같이 화해한 친구 진술서랑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걔가 제 욕 한 게 있어서 그거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전 얼마전에 이거랑 똑같은 일로 상대랑 같이 1호처분 받았어요 1호 받은 사건도 제가 신고한 내용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고 상대가 신고한 내용은 중학교 시절 쌍방이였고 이미 화해한 내용을 신고한건데 저랑 상대랑 처분이 똑같고요 이 1호처분 받은 애랑 새로 신고한 애랑 친구라 저 대학 못가게 하려는 그게 보여요.. 심의 때 무처분 받으려면 어케 해야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처분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기존 처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과의 일에 대해서 당시에 사과하고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기존 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참작이 되었는지를 다투는 점과,
상대방과의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여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