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력 대처 방법과 법적 조치 | 법률사무소 오율

엄마한테 폭력을 당했습니다. 현재 19살 07년생 미성년자이며 엄마가 저한테 복부를 발로차며 폭력을 휘둘렀고 창문을 열며 저한테 뛰어내리라며 자살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쉼터나 시설 도움을 받을수 있…

즉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금지를 구하며, 관련 기관을 통해 긴급 보호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 내 폭력 대처 방법과 법적 조치

상담 내용

엄마한테 폭력을 당했습니다. 현재 19살 07년생 미성년자이며 엄마가 저한테 복부를 발로차며 폭력을 휘둘렀고 창문을 열며 저한테 뛰어내리라며 자살 종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쉼터나 시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이런 폭력이나 언어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 및 정석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는 그 행위자가 부모라도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임시조치 신청을 하셔서 어머니의 접근금지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첨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쉼터 제공 등의 복지 지원이 가능한데,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쉼터 지원을 요청하여 보시거나 아동권리보장원에 접속하셔서 질문자님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면 1366이나 1388에 전화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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