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선제적 비방 증거와 화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심의위원회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무처분 전략
상담 내용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뒷담화를 했었고 이미 화해를 통해 종결 되었던 사안으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화해 이후,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신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대와 같이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신고인이 이전 사건의 당사자와 친하기도 해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적인 신고일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데 무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무처분을 받아야 제 생기부에 안적혀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저와 제 친구들과 싸우고 정신과 치료 받았다는 내역을 제출하고 이전 신고자와 똑같은 제가 예전에 걔네를 두고 했던 뒷담화들 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신고자가 싸우기 전부터 제 욕을 해왔던 증거들하고 싸우고 화해한 이후에도 절 욕 했던 증거와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했던 욕 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캡쳐본으로 있고 4명의 진술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명은 중학교 시절 박서윤(가명) 학생과 친해 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었었고 그 내용들을 적어줬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친했을 당시에도 비하발언을 많이 했었고 그러곤 감정이 안좋아서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되었다 라는 걸 적어줬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욕설을 하셨던 부분의 경위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왔던 증거 및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욕설의 배경에 대한 해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학교 폭력 신고 사실 자체가 이미 당사자간 사과하여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제출하시고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