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실관계 파악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심의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1,2,3호를 받았습니다.
조치결정의 이유가 1. 소문내야지(주어가 생략된것으로 나쁜말을 한 아이가 이런얘기를 했다는것을 말하겠다는 얘기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을 내야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여 학교폭력이라 주장, 실제로 주어 생략하고 "소문내야지"라고 했다고 했는데 나쁜말한 아이가 나쁜말을 했다라고 말해야겠다 라는 말을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2. 메시지를 삭제한것 (나쁜 말에 대한것으로 이를 나쁘다고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달라는 이유로 일단 말을 했음) 인데 아이가 소문을 만들어낸 당사자도 아니고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다는 것을 어필했으나 사과도 받을 생각이 없다하며 처벌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1:1 메시지를 중간에서 부모가 가로채 대신 주고 받았다는 말도 심의회 중간에 언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아이가 안봤을 수도 있음) 교육장 처분 조치를 취소할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실제로 피해자학생을 좋아하고 잘 지내는 상황이었고 걱정이 되어서 연락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언급하는것 자체가 스트레스일수도 있으니 니가 사과하는게 좋겠다 라고 진술서에 쓰고 사과 서면 쓰는 것은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행한 행동을 봉사활동과 협박방지조치해야한다고 받는게 너무나 억울해서요. 통상 1,2,3호 같이 나간다고 해도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가능한 내용일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 소문내야지의 주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으로 인정한 부분이나 피해자가 관련 메세지를 실제로 접하지 않았던 부분 등을 중점으로 하여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보공개포털에서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날 회의에서 오갔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신 후에 이 내용들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나 자제분께서 피해 학생과 잘 지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등,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