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다면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1. 아동이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야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인가요?*여기서 직접은 직접 그 현장에서 듣거나 보는 것을 말합…

아동이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위협적인 소음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죄와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듣게 된다면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1. 아동이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야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직접은 직접 그 현장에서 듣거나 보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동은 자신의 방 안에서 문을 닫지 않고 친부와 친모가 다툼 및 폭언, 협박 등(가정폭력)을 하는 것을 들었고, 후에 친부가 싸우는 장소로 불러 싸우는 장면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방에서 들은 것은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보통 가정폭력에 있어서 폭력 행위 등을 아동이 직접 목격한 경우 외에 방문을 닫지 않아서 소리를 듣거나 기타 장면을 보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에게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관련 소음 등을 들어서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직접 싸우는 장소로 불러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까지 하였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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