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맞학폭 신고를 통해 향후 합의나 사건 해결의 협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학폭 신고의 유리한 점과 고려사항
상담 내용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분께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 가능하시면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향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할만한 요소로 작용이 가능하니 (쌍방의 학교폭력 신고 취하 등)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제분이 어떤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는지 및 상대방의 언어폭력 및 장난 등이 어떤 행위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상담이 더 자세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