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치아파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아들 치아파절 사건으로 민사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건개요친구가 밀어서 아들이 하천보에서 떨어짐. 치아두대가 파절되었고 전치 3주진단을받고 실제 치료는 약 5주가 걸림.중2(만14세)- 형사고소 -> 법원 소년부 송치됨.- 학폭신고 -> 3호처분 결정.- 증거자료…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별도 항목화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치아파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들 치아파절 사건으로 민사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건개요

친구가 밀어서 아들이 하천보에서 떨어짐. 치아두대가 파절되었고 전치 3주진단을받고 실제 치료는 약 5주가 걸림.

중2(만14세)

- 형사고소 -> 법원 소년부 송치됨.

- 학폭신고 -> 3호처분 결정.

- 증거자료: 사건당일 CCTV영상, 3주 진단서, 향후치료비 영수증등.


현재 제가 나름 대로 계산해본자료들이 법리적으로 인정받을수있는 금액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 실제발생한 치료비 : 약102만원

2. 향후치료비추정서 : 치아1대 추후 임플란트 가능성 제기 (99만원)

치아 1대 레진치료.(15만원)

남자평균수명80.6세로 계산시 임플란트는 6회 / 레진은 12회정도 치료가 필요할수있다고 보임.

- 임플란트 기대수명10년 / 레진 5년 마다 재수복 필요(이내용은 추정서에 명시됨)

3. 위자료에는..혹시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서 계산해야되는건지ㅡ 각각 이라면..

- 3주 진단서(실제치료기간 계산해서 4주로계산)

75만원 × 4주 = 3,000,000원

- 교통비 일일 약 2만원씩

- 부모 위자료 약 200만원 ☆ 또는 위자료를 향후치료비와 별개로 계산가능하다면 그냥 주수당 100만원씩 잡을까도 생각중입니다.(명확한 기준이없다면요)


이런식으로 계산해보니 지금 총 약 1400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 위와같이 청구해도 법리적으로 인정받운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부분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향후치료비에 있어서는 청구하신 금액 중 일부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계산하신 것처럼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남자 평균수명으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있다, 자제분이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등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셔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위자료의 경우는 원고에 부모를 넣은 상황이 아니시면 위자료 부분에서 따라 항목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신적 고통 등을 잘 적으셔서 위자료에서 10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더 청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1400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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