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무혐의 후 행정소송 안내 우편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중1딸아이가 5월부터 7월까지 같은반 아이한테 학폭신고 연속적으로 두번 당했는데 가해자로 지목 됐었어요. 화장실 같이 안간다. 급식실 같이 안간다. 나랑 안놀아준다.등의 정말 이해불가인 내용들로..그친구와 3월부터 친구였지만 계속 뒷담화 하는 모습에 저희딸이 손절하자고 얘기하고 거리 뒀더니 학폭으로 계속 적으로 신고한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매번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는데 어제 행정소송제기사실 통지및행정소송참가안내 우편물 받았어요? 이건뭐죠? 이해하기 어려워서요..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건명이 학교폭력불인정 처분취소.원고가 학폭신고했던 상대방 아이 이름이고 피고가 교육청 교육장 으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무분별한 학교폭력 신고로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학교폭력 혐의없음 종결된 것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질문자님 자제분께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자제분께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맞학폭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성향을 보았을 때 이러한 대응을 하신 경우 더욱 자제분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대응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조참가신청하시고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행정소송 과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