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고 소년법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습공갈 조사와 미성년자 법적 처리
상담 내용
저는 19살이고 작년초에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거구요.그때1호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또 친구랑 공갈을해서 며칠전 경찰한테 전화와서 맞냐고 물어보고 몇살이냐하고 몇명이나 해먹었냐면서 계좌열람하면 다 나온다고 겁주고 끊었어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알고계시고 아직 부모님한테 출석요구 전화는 안왔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경찰이 계좌열람을 무조건하는지, 포렌식 가능성,내년부터는 생일안지나도 혼자 조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때 있었던일을 성인되어서 재판하면 소년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에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으셔서 보호처분 1호를 받으셨다면 현재 공갈 건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의 혐의를 받고 계시므로 수사기관에서 계좌열람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렌식 진행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지연되어서 판결 선고시에 성인이 되신다면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