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와 별개로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법리를 구성하여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불충분 민사소송 가능성 분석
상담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 2차 가해로 학폭 및 형사고소 하였는데 학폭에서 가해자 조치 나왔지만 경미하여 행심청구 후 인용재결 받고 재심의해서 높은조치 받았습니다
형사는 경찰이 불송치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하였지만 무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받았고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 진행하였을때 승소 할 수 있을지 아직 과거사건도 민사 진행하지 못했으나 두가지를 병행해서 신청해도되는지요
1차 사건은 재판기록있음 처분 내려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에서 언급은 하실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직접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서 청구하시는 금액이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서 높은 조치 나오신 것을 토대로 불법행위 법리 구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사건에 대해서 민사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면 사실관계에서 이 부분을 병합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고를 가해학생과 그 부모로 특정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과거 재판기록이 있는 사건과 학교폭력 처분 나온 것을 토대로 상대방의 괴롭힘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처분이 나왔던 점 등을 적으시고 그 동안 정신과 등 치료를 받으신 것이 있다면 진단서 첨부하셔서 민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