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입니다.이번주에만 학교에서 3번 전화가 왔습니다.전화를 받고 그 친구(피해자)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친구와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라고 훈육했습니다.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친구가 다시오면 "나 너랑 안놀아" 하면서 거…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따져보고, 개인 간의 다툼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입니다.

이번주에만 학교에서 3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 친구(피해자)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친구와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라고 훈육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친구가 다시오면 "나 너랑 안놀아" 하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그 친구는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에게 말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계속 엉겨 붙어서 제 아이가 그 친구를 밀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일로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상대 아이 부모가 학폭으로 고소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네요.


이런게 학폭으로 인정이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반복되는 학교의 전화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학교폭력의 따돌림의 경우에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학교폭력상 따돌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게 된다면 질문자님 자제분께서 조사 자체는 받으시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 1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있었던 일인 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학교폭력이 아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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