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여 결과를 확보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하교길에 초등학생 가해학생3명(6학년,4학년)이 피해학생(5학년)에게 자신들의 자전거를 파손했다고 허위주장하며, 많은 아이들 앞에서 협박을하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자전거를 파손하여 타지 못하게 한 사건임. 현재 피해아동은 정신과치료 및 신경성 위염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870만원 요구하였으나 결렬되고 오히려 피해보호자인 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려함. 내가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함. 사건이후 주변인들로부터 2차피해를 받아왔으며(니가했냐? 니가물어줘야한다며? 500만원 줘야한다며? 니네아빠가 고소했다며? 등등)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정신과 진단명은 심한스트레스에 의한 상세불명의반응/진단코드: F439 이며 소아내과 소견서는 스트레스에 의한 구토 복통입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없어 민사소송으로 가야할듯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청구해야할 금액을 어느정도로 요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는 진행을 안하셨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자전거 파손하였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공갈, 강요 등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도 공갈 및 강요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했던 부분이나 400만원 요구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자료 지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관련해서 처분 등이 나오게 된다면 민사 진행하실 때 훨씬 유리하십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때는 상대방 아동과 그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치료비 청구, 그리고 자제분 및 질문자님께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통 지금까지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액수를 특정하시면 되시고, 위자료의 경우는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재판에서 모든 금액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셔서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제출하시면 훨씬 유리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