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금년 학기 초 뒷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협박과 위협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뒷담이 아닌 해당 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학폭이 인정되어 2호+6호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1. 여러차례 만남을 종용하고 야차를 하자거나 싸움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였고, 칼로찌르겠다, 너희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함. 통화녹음 중 하루에 5번도 전화 한 내용이 있음.
(통화녹음 내용 증거제출하였으나 경찰 결정서에는 앞에 통화하여 싸움을 유도하고 만남을 종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뒤에 칼로 찌른다거나 불지른다는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을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나옴.)
2. 공원으로 불러 계약서를 쓰게하고, 읽게하였으며 이 상황을 녹화하여 SNS에 게시하였음. 그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가해목적으로 다가감. (상해는 없었음) 계약서 내용은 공원에서의 일을 발설 시 부모의 주민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인터넷에 올리고, 경기도에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임.
지금 시점으로 협박과 정보통신위반(명예훼손)의 건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이틀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녹음이 없어 무혐의라는걸 알겠지만 일부는 인정하되 뒤에 말의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부모는 사건 시작하는 날부터 현재까지의 태도로 보아 가해학생과 해당 부모의 행동으로 보아 이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게 보여져 이 행동으로 인한 최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는 당연히 진행을 하겠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지금 고소인으로서 가능하신 것은 만약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으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 등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최고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진행 과정에서 민사 소송이 같이 진행된다면 상대방들은 더욱 압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