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2남학생 엄마입니다작년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놀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원 중 그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업혀 무릎 한 쪽이 까져서 온 적이 있는데 아이도 대수롭지않게 여겨 넘어갔었습니다 얼마뒤 학교 체육시간에 똑같이 뒤에서 뛰어 업히는 자세로 제 아이를 넘어…

지속적인 신체 폭력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므로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학원에는 증거 보전을 위해 CCTV 열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2남학생 엄마입니다

작년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놀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원 중 그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업혀 무릎 한 쪽이 까져서 온 적이 있는데 아이도 대수롭지않게 여겨 넘어갔었습니다 얼마뒤 학교 체육시간에 똑같이 뒤에서 뛰어 업히는 자세로 제 아이를 넘어트려서 양쪽 무릎이 피부가 다 까지는 상해를 입어 담임선생님과 통화하고 그 부모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공제회에 한다고 하고 다음날 그아이에게 사과받는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아이는 키 180에 몸무게 90키로 나가는 아이로 그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지만 친구사이 저어될까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매일 드레싱 다니고 이제 새살이 돋기시작했는데 문제는 한달 뒤 학원에서 쉬는시간에 그 아이가 갑자기 뺨을 때리고 도망갔고 제 아들이 쫓아가 등을 쳤고 다시 그 아이가 뺨을 치고 무릎 상처부위를 일부러 가격하여 한쪽이 다시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원장에게 그부모에게 알리라했지만 이틀이 지나도 부모 아이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내일 학교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디까지 진행하는게 맞는지 학폭위가 맞는지 학원에 cctv를 강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인 것처럼 행위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신다면 일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분께서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언제였는지 날짜 특정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진단서 등을 첨부하신 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여러 조치를 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자제분이 앞으로 친밀하게 지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제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원 측에는 향후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증거보전으로 cctv 열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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