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면 갈등조정 동의서 제출을 신중히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폭 갈등 조정 필요성 고민
상담 내용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맞학폭은 더 불리해질것같아서 잠시 보류인상태이지만 일단 저희애가 안그랬다라는 증거자료포함 다 제출한 상태이고 갈등조정프로그램에 체크해서 낸 상태이지만 아직 갈등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갈등조정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이 계속되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맞학폭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 불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이 부분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갈등조정프로그램은 다소 형식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학생이 앞으로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갈등조정프로그램을 이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다투고 있으신 상황이니,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씀하셔서 제출을 보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