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여 놀자고 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학교폭력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와 증거: 피해학생의 연락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7월 전학온 친구와 최근까지 친하게 지내다 다툼이있었습니다 그이후 그쪽 부모님이 2개월간 같이다니며했던사소한 행동이나 밥사준거 돈빌려준거등등 을 금품갈취 협박 등으로 학폭신고를했어요
2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하는데 싸우기 전까지 먼저 놀자고 연락오고 했습니다 먼저 놀자고한 문자나 톡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괴롭힘당한 친구가 먼저 놀자고 할수 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학폭신고가 허위라는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먼저 놀자고 연락했던 문자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해서 같이 놀자고 한 부분 등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