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오인된 우발적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우발적사고로 형사진행 불가건, 5개월전 학교내부결정으로 다친아이에게만 고지(학교폭력예방법 20조 4항에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고지의무-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음으로 추정)되고 종료된 사안을 엮어 학교폭력 접수, 합의종용 압박등으로 일방적인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정…

학교폭력 접수 경위의 절차적 하자를 소명하며 대응하고, 민사는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오인된 우발적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우발적사고로 형사진행 불가건, 5개월전 학교내부결정으로 다친아이에게만 고지(학교폭력예방법 20조 4항에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고지의무-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음으로 추정)되고 종료된 사안을 엮어 학교폭력 접수, 합의종용 압박등으로 일방적인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협박등 형사적으로 고소 가능한지와 학교폭력 조치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선제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시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문제됩니다.

다시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합의종용 압박, 가해자 취급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하므로 만약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에는 입증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학교폭력 접수가 된 경위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 및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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