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판결문 유출과 민형사상 고소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친구들 사이에서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놀이같은게 유행을 했나봐요..남자인척 계정을 만들어 동급생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결정서 유출에 대한 공연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판결문 유출과 민형사상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제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놀이같은게 유행을 했나봐요..

남자인척 계정을 만들어 동급생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에 의하면 A학생은 3호 처분, B학생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게 사과), C학생은 1호 처분,제 조카는 1,2호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B학생의 어머니가 모두 거짓진술이라며 다시 학폭위를 열어달라, 진술을 철회해달라고 A학생의 어머니와 학생을 찾아가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며 A학생 어머니의 가게 찾아가 손님의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학교장을 찾아가 계속하여 거짓진술에 대해 다시 진술을 받아달라, 학폭위를 다시 열겠다는 등의 요구를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다 거짓진술에 대하여 A학생과 제 조카를 상대로 학폭위가 열렸고, 신고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첫번째 학폭위 다른 학생들의 진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술한 내용들이 적혀있었고(피해학생 부모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내용), B학생 어머니가 A학생 어머니에 대해 고소한 증거에 첫번째 학폭위 결과문이 포함되어있다는데 첫번째 학폭위 과정중 B학생의 어머니가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찾아가 회유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전달한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 이는 피해학생의 부모님만이 확인 가능한 정보이고, 유출하면 안되는 개인정보라고 교육청에도 명시 되어있고, 당시 학폭위 관계자분들도 유출하면 안되는 정보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거짓진술 학폭위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분없음 겱화 받았고, 더 이상 이 일이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데 B학생 어머니가 끊임없이 거짓진술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걸겠다 요구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상황이라 판결문을 유출한 첫번째 피해 학생 어머니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유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B 학생 어머니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입증을 위한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요청되는데, B학생의 어머니도 학교폭력 절차에 참가해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B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 결정서를 유출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B학생 어머니가 결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사관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유출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 학생 어머니에 대해서는 민,형사사 조치를 취하시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B학생 어머니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만약 B학생 어머니가 이후에도 조카분 등에 대해서 거짓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낸다면 B학생 어머니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B학생 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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