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도난 및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10/22 AM04:50 경)CCTV를 확인해보니 두 명이 주차장을 오가다가 룸미러가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 차량인 것처럼 타고 나갔습니다.이후 차량은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검거되었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재 등 물품(가액 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들을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도난 및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10/22 AM04:50 경)

CCTV를 확인해보니 두 명이 주차장을 오가다가 룸미러가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 차량인 것처럼 타고 나갔습니다.


이후 차량은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검거되었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재 등 물품(가액 약 천만 원 이상) 이 사라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박스를 이름모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현재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CCTV가 없어 그 부분은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견인 조치했고, 처음 차량에 탄 인원이 2명, 이후 추가로 1명이 더 탑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은 한 명이라고 말했으며, 3명 모두 미성년자로 그 중 1명은 촉법소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오토바이 절도 등 여러 범죄가 엮여있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된다면 실제로 수사 진행이나 피해 회복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현재 범인으로 특정된 1명 및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방조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향후 민사로 배상을 받으시려면 가능하면 범행행위를 한 자를 여러명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죄명 특수절도로 주범 외의 행위자를 방조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 감독자 책임 등에 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및 내부 자재 등 물품을 모두 절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 세 명과 그 각자의 부모 등에 대해서 차량 가액 및 물품 가액, 기타 위자료를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이런 정보를 특정하는게 필요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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