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치료비 감액을 협의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치료비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김철수(가명) 아이가 체육대회 중 혼자 운동장 잔디를 만지고 있는 이영희(가명) 학생에게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영희 학생이 김철수 학생에게 "뭐!"라고 말한 후 김철수이 이영희에게 "맞짱 뜰래? 맞짱 뜰까?" 하며 주먹으로 이영희 귀를 한 대 때림 이영희도 화가 나서 김철수의 코를 한 대 때림
결과는 김철수이 이영희 먼저 때려서 각각 한대씩 때린상황이고 김철수은 코뼈 금간상태 이영희은 타박상정도인데 치료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욕하고 때려서 때린건데 과정은 중요하지않고 상대편이 많이다친거니 치료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각자 한대씩 때린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어 쌍방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코뼈가 금 가서 상해를 입은 학생이 상대방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여 치료비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서로 일정부분 합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치료비를 지급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상대방이 민사상 청구를 하여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